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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정 공부방

외국인 의료 (도쿄신문 19년 2월 16일자 사설 번역)

도쿄신문 19년 2월 16일자 사설을 번역하였습니다.

직역을 기본으로 다소 의역이 필요한 부분은 의역하였습니다.

 

 

[일본어 원문] 

外国人の医療 制度の理解を広げよ

2019年2月16日

 増える外国人労働者の医療保険の不正利用を防ぐ関連法改正案が閣議決定された。改正の前提には「外国人は不正に利用する」との認識があるのではないか。制度への理解を広げる発想が必要だ。

 外国人労働者の受け入れ拡大策の議論で指摘された問題が、日本で暮らす外国人の公的医療保険の不適切な利用の防止策である。

 だが今、外国人の不正利用が多発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制度に穴があるのなら改善は必要だが、不正の防止策がまず議論されたことに疑問を覚える。

 国内の企業で働く外国人は健康保険組合(健保)などに加入する。その際、母国にいる家族が被扶養者と認められると母国や日本で健保を利用できる。来日して高額医療を受けることも可能だ。指摘は外国に住む家族のために医療費が増えかねないというわけだ。

 健康保険法などの改正案では「国内居住」を要件に加える。外国にいる家族は対象外となる。

 一方、経済発展で日本人の海外赴任者や旅行者が増えたことなどから、便宜を図るため海外駐在者や同行の家族らは現地でも健保を利用できる仕組みが導入されている。ところが国内居住が要件になると海外で利用できなくなる。

 そこで改正案は日本に生活の基礎があれば例外で認めることにした。いずれ帰国することが想定されるからだ。

 気になるのは、どういう海外居住が利用できるのかルールが明確になっていないことだ。例えば、海外赴任の会社員が帰国しても家族が現地に残った場合などさまざまなケースが考えられる。 

 詳細は厚生労働省が法案成立後に省令で定めるが、公平感の持てるルールにすべきだ。

 また、来日する留学生は自治体の国民健康保険(国保)に加入する。偽りの在留資格で加入したり、他人の保険証を使う不正防止に自治体の調査権限を強める。外国人を監視対象とみる風潮につながらないか懸念がある。

 外国人の多くは日本の社会保障制度を知らないはずだ。不正利用の心配より制度への理解を広げる努力こそ必要ではないか。

 相談窓口設置や通訳配置など生活を下支えする支援に政策を傾注する必要がある。社会保険に未加入の事業所の加入促進も進めてほしい。政府は国民全員に社会保障の支えがある「国民皆年金・皆保険」だとアピールしている。ならば外国人にもそのメリットを実感できるようにすべきだ。 

 

 

 

 

[한국어 번역본]

외국인 의료 - 제도의 이해를 넓히자

2019년 2월 16일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보험 부정 이용을 막는 관련법 개정안이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었다. 개정의 전제에는 「외국인은 부정하게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발상이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책 논의에서 지적된 문제가,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의 공적 의료보험의 부적절한 이용 방지책이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의 부정 이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개선은 필요하지만, 부정 방지책이 먼저 논의된 점에 의문을 느낀다.

 (일본) 국내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조합(건보) 등에 가입한다. 그 때 모국에 있는 가족이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모국이나 일본에서 건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일본을 방문하여 고액 의료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지적은 외국에 사는 가족을 위해 의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법 등의 개정안에서는 「국내 거주」를 요건으로 추가한다. 외국에 있는 가족은 대상외가 된다.

 한편, 경제발전으로 일본인 해외 부임자나 여행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 해외 주재자나 동행한 가족들은 현지에서도 건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 그런데 국내 거주가 요건이 되면 해외에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개정안은 일본에 생활의 기초가 있다면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언젠가 귀국하는 것이 상정되기 때문이다.

 신경쓰이는 점은 어떤 해외 거주가 이용할 수 있는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다. 예를 들어, 해외 부임 회사원이 귀국해도 가족이 현지에 남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후생노동성이 법안 성립 후에 성령(省令)으로 정하지만, 공평함을 갖춘 규정으로 해야할 것이다.

 또한, 재일 유학생은 지자체의 국민건강보험(국보)에 가입한다. 허위 재류 자격으로 가입하거나, 타인의 보험증을 사용하는 부정 방지에 지자체의 조사권한을 강화한다. 외국인을 감시 대상으로 보는 풍조로 이어지지 않을지 염려된다.

 대부분의 외국인은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를 잘 모를 것이다. 부정 이용 우려보다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노력이야말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상담창구 설치 및 통역 배치 등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에 힘쓸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소의 가입 촉진도 추진하길 바란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험 성격의 「국민개연금(皆年金)・개보험」이라고 어필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에게도 그 장점을 실감할 수 있게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