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백석정 공부방

동성혼 요구하며 일제히 제소 (마이니치신문 19년 2월 15일자 사설 번역)

마이니치신문 2월 15일자 사설 번역

기본적으로 직역을 하면서 너무 거슬리지 않는 선에서 의역합니다.

 

 [원문]

社説:同性婚求めて一斉提訴 不利益を放置はできない

 時代の流れの中で、起こるべくして起きた訴訟と考えるべきだ。

 男性同士、女性同士が結婚できないのは、「婚姻の自由」や「法の下の平等」を定めた憲法に反するとして、13組の同性カップルが全国4地裁で国家賠償請求訴訟を起こした。

 同性婚を認めない法制度の違憲性を問う訴訟は、全国で初めてだ。

 同性愛者を含めた性的少数者(LGBTなど)の認知度は、社会的に高まっている。だが、自治体に婚姻届を提出しても、男女の対である「夫婦」を基本とする民法の規定などを根拠に受理されない。

 通常のカップルならば相手が亡くなった場合の法定相続人になれる。税法上は配偶者控除が受けられる。外国人の場合、配偶者としての在留資格が認められる。だが、同性カップルにはそうした法的権利がない。その矛盾を正すのが訴訟の狙いだ。

 同性カップルを取り巻く社会環境は、既に大きく変わりつつある。

 行政が同性カップルを「結婚関係」と認め、夫婦に準じた措置を取るパートナーシップ条例が2015年3月、東京都渋谷区で成立した。この動きは全国に広まり、札幌、福岡、大阪各市などの政令市も要綱などを整備し、こうした自治体の人口は900万人を超える。

 さらに、企業の中には、同性婚のカップルは結婚に相当すると認め、住宅手当などの福利厚生策を適用しているところが増えている。

 現実は先を行っている。原告が求めているのは、特別な権利ではなく平等だ。その主張は理解できる。もはや不利益の放置はできない。

 広告大手の電通が先月公表したLGBTに関する調査結果では、調査対象6000人の8割近くが同性婚に賛成と回答した。男性より女性、年代が若いほど賛成の割合が高かった。社会の中で、容認の流れが進んでいる。国際的に見ても、同性婚を認めている国は、米国や欧州の主要国など25カ国に上る。

 憲法24条は「婚姻は、両性の合意のみに基づいて成立する」と規定する。この規定は同性婚を排除していないとの考え方があり、法整備で対応できるのではないか。司法判断を待つまでもない。多様化する家族をどう法律の中に位置づけるのか。国民的な議論が欠かせない。

 

 

 

[한국어 번역본]

사설:동성혼 요구하며 일제 제소 - 불이익을 방치할 수 없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일어날 것이 일어난 소송이라 생각해야할 것이다.

 남성끼리, 여성끼리 결혼할 수 없는 것은 「혼인의 자유」나 「법률하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반한다며 13쌍의 동성 커플이 전국 4개 지역에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법제도의 위헌성을 묻는 소송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적 소수자(LGBT 등)의 인지도는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 혼인신청서를 제출해도 남녀가 짝인 「부부」를 기본으로 하는 민법의 규정 등을 근거로 수리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커플이라면 상대방이 죽었을 경우에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다. 세법상으로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로 체류자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동성커플에게는 그러한 법적 권리가 없다. 그런 모순을 바로잡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다.

 동성커플을 둘러싼 사회 환경은 이미 크게 변화하고 있다.

 행정이 동성커플을 「결혼관계」로 인정하고, 부부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파트너십 조례가 2015년 3월에 도쿄도 시부야구에서 성립되었다. 이런 움직임은 전국으로 퍼져, 삿포로, 후쿠오카, 오사카 각 시 등의 정령시도 요망 등을 정비했고, 이들 지자체의 인구는 900만명을 넘는다.

 더욱이 기업 중에는 동성혼 커플은 결혼에 상당한다고 인정하여 주택수당 등 복리후생책을 적용하고 있는 곳이 늘고 있다.

 현실은 앞서가고 있다. 원고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권리가 아니라 평등이다. 이 주장은 이해할 만하다. 이제는 불이익을 방치할 수 없다. 

 대형 광고회사 덴츠가 지난 달 공표한 LGBT에 관한 조사 결과에서는, 조사대상 6000명 중 약 80%가 동성혼에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남성보다 여성, 연령은 젊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다. 사회 속에서 용인하는 흐름이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보아도 동성혼을 인정하는 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 등 25개국에 달한다.

 헌법 24조는 「혼인은 양성의 합의만을 근거로 성립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동성혼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고, 법률 정비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사법 판단을 기다릴 것까지도 없다. 다양화하는 가족을 법률 속에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국민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다.